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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미국 단기국채 ETF 절세 비교표

by 자유를 위해서 2025. 11. 20.

어떻게 하면 급락에도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구분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KODEX 미국단기채권액티브 ETFKBSTAR 미국단기투자등급회사채 ETFARIRANG 미국단기우량회사채 ETF
운용사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기초자산 미국 T-bill (0~3개월) 미국 국채·단기채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 중심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
원화매수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세금 - 분배금 배당소득 15.4% 배당소득 15.4% 배당소득 15.4% 배당소득 15.4%
세금 - 매매차익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 22%) 동일 동일 동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분배금만 포함, 매매차익 미포함 동일 동일 동일
환율 영향 있음(달러 노출) 있음 있음 있음
유동성 매우 높음(신규 인기) 보통 보통 보통
특징 요약 “국내판 SGOV”, 안전·단기·절세 구성 다양 → 안정 + 분산 회사채 중심 → 금리상승기 민감도 더 낮음 회사채 기반 초단기
적합 투자자 단기자금, 고소득자, 절세 중시 안정+분산 원함 단기·우량 회사채 선호 회사채 중심 초단기 원하는 투자자

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함하ㅎ국내 상장된 미국 단기국채 ETF는 모두 원화로 바로 매수할 수 있고, 해외계좌나 환전 없이 투자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은 “어떤 ETF를 고르느냐”보다 세금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국내 상장 ETF는 구조상 ‘해외ETF’라고 하더라도 매매차익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손익통산 가능,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22% 세율 적용이며 무엇보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어 누진세 구간에 진입한 고소득 투자자에게는 이 구조가 사실상 “절세형 구조”가 된다.
반면 분배금, 즉 ETF에서 매달 또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자 성격의 현금흐름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히므로 이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다만 국내 단기국채 ETF의 분배금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이미 2천만 원인 투자자라도 분배금이 종합과세를 더 크게 악화시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오히려 세금의 핵심은 매매차익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고, 이 특성은 고소득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상품별 차이를 보자.
먼저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는 구성 자체가 매우 단순하다.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초단기 국채(T-bill)만을 담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고, 금리 민감도도 극도로 낮다. 해외에서 SGOV가 미국 단기국채 ETF의 표준이듯, 한국에서는 이 상품이 그 역할을 한다. 단기자금 운용과 급락기 안전자산으로 가장 적합하며, 매매차익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절세 효과가 크다. 실제로 단기간에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소폭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양도소득으로 빠지면서 고소득자에게 절세 포인트가 된다.

두 번째로 KODEX 미국단기채권액티브 ETF는 미국 단기국채뿐 아니라 회사채, 우량등급 단기채 등을 혼합 구성하는 케이스가 많아 분산 효과가 있다. 단순 국채만 담는 것보다 변동성이 소폭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 역시 매매차익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절세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룹인 KBSTAR 미국단기투자등급회사채 ETF, ARIRANG 미국단기우량회사채 ETF는 채권 중에서도 특히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채는 국채보다 금리변동에 조금 더 민감하지만, 대신 회사채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국채보다 더 높은 초과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회사채 중심 ETF 역시 동일하게 매매차익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절세 구조는 동일하다.

절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 ETF 모두 “국내 상장 + 해외자산 기반”이라는 조합 덕분에 매매차익이 배당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만약 해외 ETF(SGOV, BIL 등)를 직접 매수할 경우에도 구조는 비슷하지만, 미국 원천징수가 먼저 적용되고 양도세 신고가 필요해 다소 번거롭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사고팔고, 해외 원천징수 없고, 매매차익 비과세 구간(250만 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정리하면 어떤 상품을 고르더라도 절세 구조는 비슷하다. 차이는 본인이 원하는 위험도, 구성 비율, 금리 민감도, 유동성 등의 차이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초단기·극저위험 원하면 TIGER 초단기국채가 가장 적합하다. 구성의 균형감을 원하면 KODEX 단기채권액티브가 맞다. 국채보다 살짝 높은 금리를 추구한다면 KBSTAR나 ARIRANG의 회사채 기반 ETF가 적합하다.

결국 고소득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딱 하나다.
“국내 상장 미국 단기국채 ETF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다.